檢, '선거운동'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대표 불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3일, 오후 06: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사건을 처분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은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됐다.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하여금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선 전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 등은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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