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밖에 존재할 수 없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종교와 단체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및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양형 범위 기준 내 각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검 "김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vs 金 측 "시세조종 몰라"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이익을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공범 이종호에게 지급했다"며 "20억 원이 투입된 계좌를 2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40% 고이익 분배를 약정한 것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긴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 방식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이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인식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방조범이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권오수, 이정필 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와 관해 연락한 사실 자체 존재하지 않고 법원에서 현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도 피고인과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알렸다는 진술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과도한 수익분배, 차명계좌를 사용한 점, 주식계좌 전문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권오수에게 수익분배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자 권오수가 나눠줘야 한다고 말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단순한 전주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초기 투자자 중 한명으로 10년간 권오수의 권유로 같은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는데, 일정 기간만 특정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시세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적인 거래에서는 약정되지 않은 수익 분배가 흔하고, 고율의 수익을 분배했다는 것만으로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尹과 정치 공동체,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받아" vs 金 "인맥 관리일뿐"
특검팀은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요 정치 상황이 발생하면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태균과 직접 상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명 씨 또한 주로 피고인에게 연락해 여론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상의했다"며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경제적 가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 정치와 국민 열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천 과정 개입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사익과 권력 유지에 남용하고, 헌법기관 전반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삼권분립과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명 씨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수 정치인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는 명 씨의 인맥 관리 방법"이라며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가치 없었다. 본 사안은 명 씨가 영업용·홍보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부인 지위 남용해 통일교 결탁" vs "정교일치는 논리 비약"
특검팀은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종교단체인 통일교와 결탁해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통일교가 조직 영향력 확장을 위해 접근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계하지 않고 적극 소통해 정부 권력을 개인의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부 부처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해서 운영 과정에 개인 친분이 개입되고 국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했다"며 "이는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해치는 범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불법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추궁은 민주주의 시스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요청 사항도 구체적인 청탁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와 호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게 없어서 대통령에게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며 "알선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또 "공소장 상당 부분에 통일교가 정교일치를 위해 정부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종교적 상징을 지나치게 현실 정치와 연결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이른바 '건희 2'폰으로 통일교 청탁받았다고 하지만 기초적 사실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