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법관대표회의 연이어 개최(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후 08:34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이 추진되면서, 전국 법원장과 각급 법원 대표들이 연이어 모여 회의를 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전국 법원장에게 이같은 사안을 언급하며 법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법권 독립 등 헌법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입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안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TF가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에 대해 내용과 쟁점,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체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8일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한 안건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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