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법에 따라 재판이 그냥 진행될 때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만약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인해 중지되면 장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특별재판부법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할 것인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법안에 대해)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로서는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그리고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 누렸던 87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도 외부인사? “재판 법관 선정과는 다른 차원”
대법원은 민주당 등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근거로 특별재판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나 법과인사위는 대법관이나 일반 법관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분들의 도덕성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절차”라며 “특정 재판을 받는 법관을 선정하는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결국 이 법안이 위헌심판을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의 룰이나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추천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천 처장은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인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의 제한 내지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관련 재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질타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헌법은 심급 제도에 따라서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이렇게 심급 제도에서 최종적인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담당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임박한 선고를 지켜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