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재판부 도입에 "국회 입법재량권"…천대엽 "사법권 침해"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3일, 오후 10:2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두고 "국민 일반의 상식들, 또 눈높이와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3일 말했다.

정 장관은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두고는 "국회에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밝혔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 침해"라고 밝히며 시각차를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이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 영장을 또 기각했는데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에 동의하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세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외환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라며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 어떤 평가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필요 취지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내란, 외환이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 입법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충분히 국회에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인사에 법무부 장관 추천권에 들어가는 데 대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두고도 "헌재가 결국 위헌 심판을 맡게 될 될텐데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돼 결국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게 된다고도 짚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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