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 A(36)씨가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이 처음 발생한 때는 2012년 9월 1일이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던 A씨는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B군을 출산한 뒤 곧장 입양 보내려 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 후 1주일이 지난 아이에 대한 입양만이 가능했기에 A씨는 이튿날 B군을 데리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B군을 안고 병원 인근 한 모텔로 장소를 옮겼다. 그는 B군을 객실 안 침대 위에 눕혀두고 쉬던 중 아기가 큰소리로 울자 이불로 덮은 뒤 달래던 중 강하게 감싸 안았다. 코가 눌린 채 가슴이 압박된 B군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B군의 시신을 집 옷장 속에 뒀다가 이튿날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A씨는 3년 뒤인 2015년 10월에도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자녀 C군을 낳게 됐고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8일 낳은 C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범행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다.
8년 뒤인 2023년 인천 연수구청은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임시신생아 번호는 부여됐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C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 연수구청은 C군의 소재 확인을 위해 같은 해 11월 2일부터 A씨 어머니인 D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통장에 남은 잔액을 전부 D씨에게 이체하고 ‘무빈소 가족 장례’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가 같은 달 9일 인천경찰청 아동학대 수사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2012년도에 출산한 아기가 숨져 땅속에 매장해 자수하러 왔다”며 2015년에 사망한 C군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B군 사건에 대해선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지만 아기가 크게 울자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이불을 덮은 채 달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더 세게 끌어안았고 조용해져 확인해 보니 아이가 반응이 없었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멍하게 있다가 모텔 밖을 나왔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수색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 문학산에서 C군의 유골을 찾았지만 B군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1심, 징역 5년 선고…2심, 항소 기각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도 이같이 주장했고 B군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있으면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어서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성장 과정 내내 가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아기를 5㎝ 두께 이불로 덮고 3~5분 강하게 껴안았다. 질식해 사망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이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범행 동기와 잔인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출산한 자녀들을 입양 보낸 이력이 있고 양육 의사가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살해 동기가 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으면서도 당시 건강 상태와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탓에 사망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신생아는 사소한 부주의 또는 실수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한정돼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B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생후 2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범행이 영아살해죄 폐지 규정 시행 전 이뤄졌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위한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2024년 형이 확정됐다. C군이 숨진 지 9년 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