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남편' 별거 후 아내 사업 잘 되자 "네 돈도 재산분할 대상" 뻔뻔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전 05:00

© News1 DB

사업 문제로 신뢰를 잃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결혼 20년 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각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 한때 저희 부부는 사업도 잘되고 사이도 좋았다. 그런데 결혼 15년 차쯤 됐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6~7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아이 때문에 가끔 연락하고 가족 행사는 챙겼지만 몸은 따로 살았다.

그 사이 A 씨가 하는 쇼핑몰이 승승장구했다. 남편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아내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에서다.

1년 전 A 씨는 빚 때문에 죽겠다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별거 기간에 네가 벌어놓은 돈도 분할 대상이니까 절반을 내놔라"라고 기막힌 주장을 내놨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본인 명의의 건물 중 하나는 어머니에게 몰래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은 건 A 씨와 아이가 함께 사는 아파트의 공유 지분뿐이다.

A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냐. 남편이 빼돌린 재산은 얼마나 될까. 빌려준 1억 원과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이혼 전에 재산분할만 먼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라며 자문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 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지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사연자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남편이 별거 기간 자신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아내 분이 동의한 적 없다면 재산분할 회피 및 은닉행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부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지만,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별거 기간 중 못 받은 과거 양육비에 관해 김 변호사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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