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2심 금고 5년…오늘 대법원 최종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전 05:1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5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심, 금고 5년으로 감형…“상상적 경합 적용”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 사망·상해 사고를 별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각 죄의 형을 합산해 처벌한다.

그러나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단일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격해 운전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 상한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급발진 주장 1·2심 모두 배척…EDR 데이터 신뢰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스로틀밸브가 100% 개방되고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근거로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다.

도심 역주행 교통사고 (그래픽=문승용 기자)
EDR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0초까지 제동페달 작동은 모두 ‘OFF’ 상태였다. 반면 가속페달 변위량은 -4.5초부터 -0.5초까지 대부분 99%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EDR 데이터를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결과 실제 사고 상황과 일치했다”며 “EDR 데이터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급가속한 시점부터 충돌·정차까지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죄수 판단 등 쟁점…대법원 결론 주목

대법원은 2심이 적용한 상상적 경합 판단이 타당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의 죄수 판단이 엇갈리면서 형량이 2년 6개월 차이가 났다.

차씨는 2심 과정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유족 및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4명의 사망자 유족 및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일 오전, 전날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추모 글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