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2021.12.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찰직협 임원진 등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가입 온라인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은 민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위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