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술 등이 놓여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6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인지, 이를 검증할 사고기록장치(EDR)를 신뢰할 수 있는지다.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사안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1심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실체적 경합)로 보고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각각 죄에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2심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자동 페달로 오인해 밟은 업무상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 보행자인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격한 것은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1개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1항)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 등 3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에서 금품을 갈취한 목적으로 피해자(35)를 렌터카에 태워 납치해 폭행·살해하고 대형 고무통에 시멘트와 시신을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40)·C(27) 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검거됐다.
앞서 1·2심은 B 씨에 무기징역을, A·C 씨에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모두에게 명령했다.
사건 쟁점은 이들의 살인 고의와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여부, 시체손괴 범죄의 실행자가 누구인지 등이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