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9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각각 범행했다.
A씨는 차량 발판에 오르는 B양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어린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했다. 그는 학원차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C양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