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수백명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4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남)와 B 씨(2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 대한 6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됐다. 다만 B 씨에 대한 2800만 원의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7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총 17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6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6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