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으나,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전임 회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 왜곡죄 추진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며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왜곡죄가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전임 회장들은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