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목줄 풀린 강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견주가 차주를 향해 보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줄 없이 도로로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개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강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견주는 사고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했고, 제보자 측에 강아지 값 1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제한 구역인데 32㎞로 과속해서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는 "사고로 범퍼가 파손됐다. 자차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상대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나.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 대물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난다.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 없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