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0명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항소심도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전 11: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피해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는 다소 형이 감경됐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 서부지법 청사. (사진=김윤정 기자)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4일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B씨에 대해 각각 1년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6억 4900만원의 추징금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아닌 구 대부업법을 적용햐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A씨에게서 추징을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원심에서 합의한 내용,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추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A, B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700여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는 6억 4900여만원, B씨에게는 2800만원 추징금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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