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 서부지법 청사. (사진=김윤정 기자)
A씨에 대한 6억 4900만원의 추징금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아닌 구 대부업법을 적용햐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A씨에게서 추징을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원심에서 합의한 내용,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추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A, B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700여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는 6억 4900여만원, B씨에게는 2800만원 추징금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