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꾸렸던 TF의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절차를 어기고 감사를 진행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최근 운영쇄신 TF를 꾸려 지난달 2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행할 당시인 2023년 6월,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 패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TF에 따르면 2022년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비리 제보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권익위를 실지 감사했다. 하지만 감사 착수 전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제보 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선행 감사 보고가 종료되지 않으면 차기 감사의 실지 감사가 제한되는데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2023년 감사원 사무처는 전산 조작을 통해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권익위 감사 보고서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른 문안이 권익위 감사 시행문에 임의로 추가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안건과 관련해 내용은 불문으로 하되, 사건 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사무처가 “전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안을 임의로 추가했다.
사무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았다고 TF는 지적했다.
공수처는 2022년 전 전 권익위원장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