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01:00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과실이 없고, 지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작전통제권 이양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지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과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다. 장 대위 측은 "부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책임을 오로지 장 대위의 몫으로만 볼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이 빠른 임무를 재촉하고 심하게 질책해 성과를 압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지시가 사실상 무리한 수중수색을 의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명시적 지시는 없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하기 충분했다"며 "수변과 수중의 구별이 의미 없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라'는 것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다. 상부 지휘관이 위험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들어가라는 성과 압박이었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는 일단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3일간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아주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누가 질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특검 임명 절차 △수사·기소의 적법성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항소 취하 등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 추천이나 임명 절차는 국회의 결정이나 입법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재 선례가 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은 입법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이므로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포3대대 9중대장과 포병여단 작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현장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박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 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가 있다. 이 중령은 이런 지시를 예하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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