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입주 건물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원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SKT, KT, 롯데카드, 쿠팡 등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안전한 보호라는 전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제가 없는데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향상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AI특례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가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 쿠팡을 비롯한 SKT,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원본을 기업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오남용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