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위원 대안을 반영해 통합한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주최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에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로써 ‘사전에 불특정 사건 내지 사람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누가 어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것인지의 문제’가 규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기 위해 임의로 법관을 골라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이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천거된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안에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 교수는 특별법에 의해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라고도 지적했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서는 독일 등 해외에도 법률의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해당 법조문은) 사실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라고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13명의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 신설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며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왜곡죄가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관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1심과 2심, 상고심 판결이 달라질 때마다 판사에게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사법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법원장들은 오는 5일 오전 해당 안건으로 각 소속 법원의 법관 의견을 모아 토의에 나선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의견에서 “불명확한 구성요건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이어져 수사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축과 법률분쟁의 지속성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