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연인” 80대 치매 노인 성추행한 70대 男,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후 05: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경남 고성에서 이웃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KBS 캡처)


검찰이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남 고성에서 알고 지내던 8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B씨의 가족이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위해 설치한 홈캠으로 발각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 가족은 지난해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5월 어버이날 홈캠을 확인하다가 웬 남성이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CCTV 영상에선 A씨가 손으로 B씨의 허리, 기저귀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는 옷을 주워 입고 집을 빠져나갔다.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힌 A씨는 B씨 가족과 초중고를 함께 나온 친구의 아버지로, 과거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B씨와 20여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 가족은 언론에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7년 정도 치매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으셨다”며 “내연관계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