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당헌 107·108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 발의 및 중앙위원회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당무위 총원 80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의견은 2명뿐이었다고 밝히며 의결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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