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 사건을 처리한 결과다.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의 2001명보다 46.2%, 19대 대선의 878명보다 233.1% 증가했다.
입건 유형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폭력·방해 사범 비율은 20대 대선의 389명(19.4%)보다 대폭 늘었고,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810명(40.5%)에서 감소했다.
수사로 적발된 사전투표사무원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배우자의 성명을 사칭해 투표해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세차량이 올라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선거사무원을 발로 차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범은 8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