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내연 관계인 60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선 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A 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 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 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A 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사용처가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이용된 점, 수사 단계와 1심에서 금액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고 보인다"며 황 전 의원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