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되고, 전당대회 의장이나 중앙위원회 의장은 발의된 당헌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졌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관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수준에서 ‘1대 1’로 맞추자는 내용이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영남 등 취약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뜻대로 가면 당내 주요 결정을 강성 지지층에게 모두 맡기는 꼴이 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당무위원회에서는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보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