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서 시작한 딥페이크...결과는 성인으로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후 06: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1심은 10대 때 재판받아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사건 관련자를 제외한 모든 방청객을 퇴정 조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기준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생일이 지나 성인으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죄는 그가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시작됐다. 그는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다. 이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이 사진들을 SNS 게시한 것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다.

초기 게시물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자, A씨는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섰다. 조회수가 1만 회에 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했다.

A씨는 여교사 1명의 상반신 사진과 나체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했다. 여기에 자극적인 문구까지 더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는 학교 교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원 선배와 강사들까지도 그의 범행 대상이 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고등학교 진학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통한 징계를 내리고자 했는데 처음엔 ‘퇴학도 달게 받겠다’던 A씨는 막상 교보위가 개최되기 직전 자퇴해 징계 자체를 피했다.

한편 2025년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나 교육당국에 신고된 딥페이크 피해는 82건에 달한다. 경기도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11건, 인천에서도 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의 경우 피해 신고가 2023년부터 들어왔고 올해 들어 급증했다. 서울은 올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피해자는 교육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을 아예 감추거나 학교나 교육당국에는 알리지 않고 경찰에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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