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흔적이 남은 현관문 (사진=연합뉴스)
신고자 A씨는 가족으로부터 “밖에서 욕설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듣고 현관문을 확인하니 파손된 흔적과 침 자국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문을 열었을 때 배달 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배달 기사 B씨는 사건 발생 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의 아내를 향해 기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아이, 왜 저래”라는 아내의 혼잣말을 들고 보복성으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주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