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해당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형사합의 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대 공법학과 91학번 동기다.
이에 순직해병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2부로 사건이 돌아갔다.
앞서 순직해병사건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