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으로 향하는 방시혁 의장 (사진=연합뉴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이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당시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사모펀드와 계약했고, 실제로 하이브 지분 매각 후 약 2000억 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