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전 모텔로 이동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양을 불렀는데, B양은 C양, D·E군과 놀던 중 모텔로 이동했다.
이후 B·C양은 모텔 입구에서 A씨를 만나 객실로 올라갔고 A씨는 C양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문밖으로 나간 C양은 객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자 불안감을 느끼고 D·E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문을 열어 C양 등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숨지기 전 접수한 112신고로 경찰은 긴급상황임을 판단,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관계 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A씨가 모텔 건물 앞에 추락해 있었으며 B양과 D·E군은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흉기에 찔린 채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사건 발생 2주 전 자신의 집에서 B양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B양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조건 만남’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은 사라졌지만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동시에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