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을지 가리는 공개 변론을 4일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소송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원고)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2015년 대법원 전합은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때는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2015년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남은 손해로 보고,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보험사나 가해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사안이다.
변론은 원·피고의 쟁점 변론을 시작으로 참고인 신문과 재판부 질의·응답과 재판부의 논의 정리를 거쳐 양측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원고 측은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소한 선처리 방식에 있어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피보험자 입장에선 선처리를 해야 상대방 보험자들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보전받을 수 있어 유리해 과실 비율을 최대한 늦게 결정하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하므로 현재 실무를 유지하는 게 당사자 간의 분쟁을 낮출 수 있다고 맞섰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처리가 원칙이고 교차 처리가 예외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찬동할 수 없다"며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한 면책 부분이므로 피보험자의 미전보손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 우선설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인 이성남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자기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자기부담금 제도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며 "피보험자들은 소액 사고에 대하여 빈번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고 이는 보험자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과 과실 비율 산정 방식, 자기부담금 근거 및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 실제 부과 현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건은 표면적으로 피보험자와 상대 차량 사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청구권 행사 문제로,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정당성이나 과실 비율 산정 등 차 보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