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는 법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이 부여돼 논란도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민주당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한 사법개혁안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