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증' 추가 기소 사건, 이상민·조태용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5일, 오후 04: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자신이 계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특검팀이 기소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가 심리한다.

강 전 실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사건은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각각 배당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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