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주도 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이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