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7시 54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니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려했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은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한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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