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남구)
대상자는 한파 특보 발령 당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권을 수령해 지정된 목욕탕을 이용하면 된다. 목욕탕 입장료, 찜질복, 수면이불 등 기본 이용료에 한해 실비 지원하며, 식음료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이다.
도봉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거나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다.
강남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에 나선다.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 2730명이 대상이다. 22개 동에 배치된 39명의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
평상시에는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기초 건강 상태 점검과, 만성질환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병행한다. 낙상, 저체온증, 동상 등 겨울철 질환 예방 수칙과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도 안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대상자 건강 상태 확인 △한파 쉼터 안내 △재난 안전 행동요령 제공 △복지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방한용품도 직접 전달한다.
영등포구는 온열의자 192개와 온기텐트 27개를 가동하고 한파쉼터 28개소를 개방한다. 특히 버스정류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온열의자 6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영등포구청 본관 1층을 한파쉼터로 신규 지정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통장,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특보 발령 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철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한파 대비 물품을 제공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는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