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앞서 2일 조 대표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며 조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앞서 8월 조 대표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3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며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 씨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했다.
특검팀은 지난 달 27일 조 대표를 불러 보강 수사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