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국힘 집단 입당' 김건희·한학자, 이번주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7일,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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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9일 오전 10시 50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형사합의 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중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은 지난 3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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