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뉴스1 DB
같은 원장이 운영하더라도 두 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보습학원 시간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의 B 수학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구두 해고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중노위의 판단도 같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B 학원 원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C 학원의 근로자까지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C 학원이 B 학원에서 불과 약 25분 거리(약 1.5㎞)에서 같은 사업 목적·교육 대상·운영 방식·교육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계가 분리돼 있지 않으며 동일한 사내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학원의 상시 근로자는 B 학원 4명, C 학원 3명으로 총 7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학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학원의 근로자를 합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다"며 "두 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학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배치 전환·전직 등 인사 교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인사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 학원 운영자가 두 학원에 대해 각각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