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동일하면 같은 학원?…法 "하나의 사업장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7일, 오전 09:4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더라도 두 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보습학원 시간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2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구두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중노위에 판단도 같았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두 개의 학원을 같은 걸로 본다면 상시 근로자는 총 7명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다”며 “두 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학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배치 전환·전직 등 인사 교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인사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 학원 운영자가 두 학원에 대해 각각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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