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5)씨는 6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2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A씨 등을 발견했다.
A씨와 C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고 모두 의식이 없었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A씨만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B씨 집에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숨진 B씨 허벅지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C씨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0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상욱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문인 점은 A씨가 처음 만난 C씨와 함께 B씨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이었다. B씨를 살해한 이후 B씨의 차량을 최후의 장소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동행자와 함께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린 뒤 B씨가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최초 5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외출을 금지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살해 후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2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