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징역 1년8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7일, 오전 10: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도주 직후 A씨를 공개 수배했고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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