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2월 선고 무산되나…여당발 '전담재판부' 변수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7일, 오전 11: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정치·사건 재판의 일정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년 1월 5·7·9일 3일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1월 중순 이전에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전 선고를 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1심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을 내란 전담 영장판사가 전담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심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새로 구성한 내란재판부에 이관하는 조항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을 포함해 재판부 배당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기존 재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게다가 만약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돼 재판이 기존 일정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 인사 이전이나 2월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미 여러 가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5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니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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