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에 '사회복지사는 3.4%' 뿐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7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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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가운데 사회복지사 비율이 3.4%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우개선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으로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처우개선위원을 구성하는 단위는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가 67명,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42명으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48.8%를 차지했다.

당연직 공무원은 41명(18.4%)으로 나타났다.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소속과 직위에서 17개 중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회복지사, 팀장, 과장급 등 실제 실무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자체들에서도 실제 실무자는 처우개선위원 10~1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결국 사용자가 결정하는 구조는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며 "수당을 포함한 처우의 결정에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노동-기업-정부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결정이 아닌 행정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갑질119가 17개 지자체의 이용 시설에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와 10년 차 사회복지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1년 차 사회복지사의 경우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차 사회복지사의 경우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180만원 이상을 받는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경상남도는 연차에 상관없이 260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처우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사가 몰리고 업무 연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매년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자리에는 늘 실무자보다는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각 지역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을 현장의 실무자를 대표할 수 있게 재구성하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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