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수사외압 등 검찰 내부 일이어서다.
관봉권 폐기 의혹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대검찰청은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력은 관봉권 폐기에 대한 검찰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해왔다.
설령 특검팀이 관봉권을 폐기한 수사관 또는 검사들을 기소하더라도 조직적인 은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은 ‘무리한 특검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은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무고라는 입장이다. 엄 검사 변호인은 전날 특검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으로 수사해달라고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지난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팀이 엄 검사의 무고 수사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특검의 수사 대상은 쿠팡 불기소라는 결과에 수사외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