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