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기소…'내란 선동' 황교안도 재판행(상보)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7일, 오후 04:2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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