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일환 기자)
7일 이데일리가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동납치에 대한 형법인 미성년자약취(미수 포함) 1심 판결문 9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7건(40.2%)이 친부모에 의한 납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권 다툼 15건(40.5%) △부부 갈등 14건(37.8%) △면접교섭권 행사 후 양육자에게 인도 거부 6건(16.2%) △이혼 후 보복 1건(2.7%) △불륜 후 납치 1건(2.7%) 등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인도(법원에서는 유아인도로 정의) 제도의 허술함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뻔한 ‘유아인도집행예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해당 예규를 1982년에 제정해 아동 인도를 할 때 준용하고 있지만 ‘유아의 거부시 집행불가 조항’ 때문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예규로 인해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아동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집행불능 처리가 됐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인도 강제집행은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C씨는 이후 아내가 불법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이후 아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C씨가 아동납치를 저질렀다. 법원은 “(아내의) 불법 아동탈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보호 아래에 있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례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자 대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에서 ‘유아의 거부 시 집행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올해 2월부터는 국내에도 같은 예규로 개정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법원 예규에만 의존한 아동인도는 부부 간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인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 없이 대법원의 유아인도집행예규로 진행된다.
심병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을 독립된 사건유형으로 규정해 법적 성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가사소송절차 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