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데일리가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아동납치·유괴에 해당하는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포함)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및 영리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된 1심 판결문 13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약취(납치) 92건 △미성년자유인(유괴)은 35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은 6건으로 집계됐다.
납치 범죄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치가 이뤄졌지만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납치 52건 △친부모에 의한 납치 37건 △감금 1건(원조교제 스토킹) △폭행 2건(또래친구들·성인남성) 등의 행태를 보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납치 피고인들의 면면을 보면 피해 아동과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지인에 의한 범행은 48건(52.2%)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친부모에 의한 납치 37건(40.2%) △이웃주민 4건(4.3%) △동네 또래 4건(4.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시작된 원조교제 남성 2건(2.2%) △친척 1건(1.1%) 등으로 나타났다. 일면식 없는 타인으로 인한 범행은 44건(47.8%)으로 대부분 피해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고 가는 단순 납치가 많았다.
유괴 범죄 35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동을 유괴했으나 추가 범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단순유괴(미수 포함) 31건 △유괴 후 성범죄 3건 △금품 갈취 1건 등의 범행이 이뤄졌다. 지인에게서 비롯된 범행은 4건(11.4%)에 불과했으며, 3건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 나머지 1건은 동네 또래가 저질렀다. 나머지 31건은 SNS 상에서 친분을 맺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생면부지 사람에게서 비롯됐다.
같은 기간 아동납치 및 유괴 사건 중 형량이 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중 13세미만 약취·유인과 영리약취·유인은 각각 4건과 2건으로 총 6건이 발생했다. 6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인에 의한 범행이 3건, 일면식 없는 타인에 의한 범행이 3건(이 중 1건은 SNS)으로 집계됐다.
4년간 아동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범죄인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혐의가 적용된 판결은 1건이었다. 사기사건으로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했던 30대 남성 A씨는 등교 중이던 만 12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다. 같은 형법이 적용돼 아동을 납치한 후 살해까지 이른 경우도 1건이었다. 이 사건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범행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납치의 경우 1심 선고 형량을 살펴보면 △실형 19명 △집행유예 69명 △무죄 12명 △선고유예 8명 △면소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납치범죄는 다수의 피고인이 관여된 사례가 많아 개별 사건 피고인 모두에 대한 선고형량을 전부 반영한 수치다.
유괴를 살펴보면 △실형 13명 △집행유예 18명 △무죄 3명 △선고유예 1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형량이 높은 만큼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몸값을 요구한 사건은 징역 10년이, 명재완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징역형(125명)이 전체 피고인 수의 83.3%에 달했지만 관련 범행이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극심한 것을 감안하면 처벌이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형이 선고된 37명(24.7%)을 보자면 납치 실형 19명 중 범죄이력이 없는 실형은 6명(31.6%), 유괴의 경우도 실형 13명 중 범죄이력 없는 실형은 2명(15.4%)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량이 약한 것과 더불어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례들을 보면 피해 아동들이 야간에 이뤄진 납치로 인해 밤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엄벌을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범죄전력이 없고, 납치 후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됐다. 유괴의 경우 아동 관련 범죄 전과가 있었으나 단순유괴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단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동 관련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에 대한 끔찍한 경험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매년 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