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형 이미지)
구체적으로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34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230건 △2018년 252건 △2019년 307건 △2020년 236건 △2021년 233건 △2022년 275건 △2023년 300건 △2024년 307건 △2025년(10월말 현재) 267건 등이다. 2021년 저점을 찍은 뒤 다시 상승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검찰의 구공판(구속·불구속 기소) 처분 건수는 586건으로 연평균 약 58.6건이었다. 2016년 38건(구속 5건, 불구속 33건)에 불과했던 아동납치·유괴 검찰 처분건수는 지난해 96건(15건·8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8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10월까지 53건(22건·31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매년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4년(2022~2025년)간 납치·유괴 범죄 1심 선고 133건(피고인 150명) 중 실형은 24.7%(37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과거 전과에 따른 실형이 대다수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동납치·유괴 범행은 대부분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특정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만큼 조심하는 것 외 뚜렷한 예방책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을 평생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납치 10건 중 4건의 범인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납치가 이혼 중 감정 싸움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지만 아동인도 제도(양육권자에게 자녀를 현실적으로 인계하는 절차)의 허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가사 소송 전문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양육권을 갖고 있지만 아이를 인도받지 못해 납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