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SNS로 중계…7년 뒤 울먹인 가해자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8일, 오전 09: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가해자들이 7년 뒤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 씨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22) 씨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고, 공범 B(22)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혐의만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추가 가담자 및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밝혀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고, 공범 3명도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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